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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파란색 라인으로 그어진 버스전용차선을 보며 어느 때에는 길이 막힐 때 차가 없어서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위반시 버스전용차로 벌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파란색 라인으로 완벽하게 구분이 가 있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발견한 적도 많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시간을 알고 나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벌금, 기준, 시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정의

 

버스전용차로(Bus only Lane)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의 차로 중 한 차선을 정해 버스만 이용가능 하도록 지정한 전용차로를 말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 차량과 구분지어서 차량 이동량이 많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근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상호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는 교통운영체계 관리(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의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이는 주로 서울 도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청라국제도시나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 차선인 1차선을 사용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이는 인천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차선을 비교해보자면 첫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 버스 전용 차로로써의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출현 배경

 

버스전용차선이 처음 출현하게 된 것은 1995년 2월 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 시내에서 적용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와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원활하게 하고자 정부 정책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알아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나서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전용차선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끼가 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먼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해당하면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 기준에 적합한 차량

1.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2.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3. 어린이 통학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사로 기준에 적합한 차량

1. 12인승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 2. 9인승 이상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

 

예외로 경찰차, 응급차, 가스차 등 긴급상황 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선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의 경우 도시에 있는 차로와 고속도로에 있는 전용차로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시 시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중앙 버스전용차로 :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① 파란색 선이 1줄로 있는 경우 → 평일 07:00 ~ 10:00 / 17:00 ~ 21:00, ② 파란색 실선이 2줄로 되어있는 경우 → 07:00 ~ 21:00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 → 07:00 ~ 21:00

 

위 두 가지 운영시간 이외에는 일반 차량도 사용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

 

버스전용차로 벌금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 도시 시내의 경우와 고속도로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벌금도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도시 시내의 경우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벌점 10점

2. 고속도로의 경우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30점

 

벌금과 벌점을 비교해보자면 일반 시내에서 위반을 하는 것보다 고속도로에서 위반을 하는 경우 더 많은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막힌다고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 사람은 없겠죠?

 

위 포스팅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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