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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리킴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겼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겼는데요. 이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해야 하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위해선 먼저 민식이법 출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한 온양중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민식 어린이(9세)와 동생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B 씨는 민식이 형제를 보지 못하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김민식 어린이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인 B씨는 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됐지만 가해자 B 씨의 사고 당시 속도는 약 22km 정도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로 인해 사건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길거리에 불법 주차된 사이로 갑자기 김민식 어린이가 뛰어나와 운전자인 B 씨가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사고가 언론과 뉴스에 보도되면서 아이를 갖은 부모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늘어나면서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Part 2. 민식이법>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 2020년 3월 25일 시행

 

민식이법의 법안은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에 적힌 두 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뮌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파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art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③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청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안전 표시, 신호기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근처 도로에 불법 주정차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제한 및 과속을 방지해 각종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art 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발생하는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특성상 언제 어디로 뛰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닌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하고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한을 하거나 신호위반은 하게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를 받게 될까요?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위밤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장비로 적발된 경우)

 

 


 

<Part 5. 어린이 보호구역 역효과 (민식이법 놀이)>

 

이처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을 특례법으로 격상시키고 처벌 조항의 수위를 높이면서까지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역효과 

 

1. 모든 차량 예외 없음

 

우리가 살면서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과속 또는 신호위반을 할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응급상황 시 출동하는 119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차량 또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법을 어긴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정말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민식이법 놀이

 

 

최근 이러한 민식이법의 발의로 인한 역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인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민식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무조건 불리함을 어린이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에 어린이들이 고의로 접근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은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대범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행동을 운전자 입장에서 방어하려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받게 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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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나 역으로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니 아쉽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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